결혼과 이직은 인생의 큰 경사이지만, 연말정산에서는 가장 '실수가 잦은' 시기이기도 합니다. 서류 하나 차이로 누군가는 100만 원을 더 받고, 누군가는 냈던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.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)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이직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'세테크 전략'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👰🤵 1. 신혼부부: "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?"결혼한 해에는 부부 중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단위가 바뀝니다.배우자 기본공제: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)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.카드값 몰아주기: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카드는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..